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5조 (입찰보증금의 동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동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조달청의 동의 없이 입찰서 유효기일 전에 입찰서를 철회한 때2.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때3. 낙찰통보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입찰보증금을 동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계약담당과장은 국내 입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조달회계팀장과 해당 보증자에게,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외국환은행장에게 동결을 요구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결한 입찰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동결 요구하였던 자에게 반환을 의뢰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입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이 사실을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