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5조 (선금지급과 채권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후 입찰자의 요청에 따라 선금 지급 시에는 조달 절차수행과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 기준금액은 국제 거래조건 중 운송인인도(FCA)나 본선인도(FOB) 금액으로 하고, 선금의 지급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래조건이 선측인도(FAS), 본선인도(FOB), 운송인인도(FCA), 운임포함인도(CFR),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IF), 운송비지급인도(CPT), 운송비ㆍ보험료지급 인도(CIP)인 경우 : 선적기한2. 거래조건이 도착지양하인도(DPU), 도착장소인도(DAP), 관세지급인도(DDP)인 경우 : 수요기관 인도기한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도착지양하인도(DPU), 도착장소인도(DAP),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의 경우로서 계약물자를 인도받기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수요기관으로 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무위험지표금리(6개월, 통화와 관계없이 USD, 신용장개설일 기준)에 2%를 더한 이자율로 보증기간 1년까지는 해당이율을 적용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이율을 일할계산)]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국외공급자이고 보증신용장(국외소재 외국은행 보증서)형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조달청으로 된 선금지급 보증을 위한 복보증서(Counter Guarantee Bond)를 신용장 개설은행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금지급 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나 성질에 비추어 선적에서 설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을 150일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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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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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