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조 (구매계획수립과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수요기관의 외자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기관 이름, 품명과 수량, 주요규격, 예산액, 구매방법, 구매 시기 등을 명시한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구매계획 품목 중 일반경쟁으로 구매 예정인 품목은 외자조달에서 경쟁성을 높이기 위하여 나라장터의 외자 규격공모시스템에 자동으로 등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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