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 (선적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국외공급자)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다음 각 호의 선적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과 수요기관 등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선적서류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선적서류 사본을 계약서, 신용장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1.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2. 송장(Invoice)3. 검사와 표시 증명서(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4. 보험가입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증권이나 증서(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5. 포장명세서(Packing List)6.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7. 필요한 경우에는 중량 증명서(Weight Certificate)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선적서류 송부 시 수요기관에 수입통관과 물품인수도 절차를 안내하고, 인도된 물품의 이상 유무와 계약서에 설치 등 부대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완료여부를 즉시 조달청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원본)가 계약서, 신용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하자내용이 경미하고 단순착오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대금지급을 보류토록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수요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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