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0조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 또는 수요기관은 계약물자의 선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 1일당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장비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액세서리나 부품인 경우에는 지체된 액세서리나 부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분할 선적을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선적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1. 선적 기한이 경과되어 선적된 경우2.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규격 상이품이나 이종품으로 확인되거나 수요기관의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3. 당초 선적서류에는 선적된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사후에 착부족품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4. 그 밖에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상대자 측의 귀책사유로 지체상금의 부과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물자가 수요기관 지정장소도(Delivered to End-user's Site; DTE), 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 1일당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인도기한이나 설치완료 기한을 기준으로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아니 한다.1. 수요기관 지정 인도기한2. 설치작업이 필요한 경우 설치완료 기한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3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계약담당과장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지체사유가 외자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2. 선적을 이행완료 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 사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교체 선적한 경우3. 선적을 이행하였으나 파손품으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재선적한 경우4.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5. 수출국의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가 지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6. 수요기관의 무하자 인수통보나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을 종결한 후에 규격 상이품, 이종품, 착부족이 발생한 경우7. 수요기관의 장비설치 준비가 미비 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8. 발생된 지체상금이 미국화 100불 이하인 경우9. 그 밖에 지체상금의 발생원인이 계약상대자 측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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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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