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7조 (낙찰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36조에 따라 입찰서의 조건과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나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외자입찰유의서 제21조에 따라 평가한다.
③제30조제6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심사한 결과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락할 수 없는 입찰자는 부적합 처리하고 바로 아래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낙찰예정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요구를 받은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거나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를 부적합 처리하고 바로 아래 적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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