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 (낙찰자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협정물자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규칙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에 참가한 자나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가 특례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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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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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