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0조 (계약의 해제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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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선적기한(또는 인도나 설치기한)안에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2. 제60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43조에 따른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경우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선적기한(또는 인도나 설치기한)안에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2. 제60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제43조에 따른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달하는 경우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한다.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고 수요기관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③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에서 정당하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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