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4조 (계약보증금의 동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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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이나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동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이나 신용장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을 동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동결하거나 동결된 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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