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8조 (예정가격 불비치와 목표가격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자는 특례규정 제6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자는 특례규정 제6조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표가격이나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1. 품목당 미화 100만 불 이상으로써 구매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2. 단가계약의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이나 입찰금액이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의 입찰금액이 목표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저가격 입찰금액과 목표가격의 차액이 근소하여 감가시담을 하여 구매 추진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저가격 입찰자와 감가 시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재공고 입찰을 하였으나 목표가격 이하의 적격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1. 목표가격을 조정한 다음 감가 시담하여 계약체결2. 조달관에게 구매 위임하여 현지 제조자나 공급자와 직접 계약체결3.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매규격 등을 조정하여 새로운 공고로 입찰에 부치거나 수요기관에 구매위임.
⑤계약담당과장은 적격 최저입찰금액이 수요기관의장이 정한 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재공고 입찰이나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