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 (감가시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경쟁이 성립되면 적격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평가된 자 또는 정부에 가장 유리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와 지체 없이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와 감가시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나 입찰서 검토결과 규격 적격자가 1인뿐인 경우. 다만,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친다.2. 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한 부품(Optional이나 Recommended Accessory) 등 입찰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3. 입찰자의 응찰가격이 구매실례가격, 가격표(Price List) 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4. 제40조에 규정한 시가조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5. 입찰내용 중 교육 훈련비(Training Fee), 설치비(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6. 제조자가 같은 경우 등 그 밖에 경쟁이 미흡하여 감가시담 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가시담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수정감가견적서, 가격표(Price List)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계약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담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나 계약대상자 등과 가격 등을 직접 시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무관급 이상인 공무원이나 계약관이 지명한 자가 감가시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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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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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