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8조 (견적서 등의 검토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견적제출자가 수요기관이 제시한 규격과 조건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규격과 조건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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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 입찰공고제74조 · 계약체결제75조 · 납품요구제76조 · 계약방법과 절차제77조 · 계약대상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78조 · 견적서 등의 검토 생략지금 보는 조문
제79조 · 외자 시설대여계약제80조 · 신용장 개설제8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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