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수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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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5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다.
②계약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가격의 기재는 외자입찰유의서 제10조에 따른다. 다만, 견적서제출 안내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통화로 견적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가 제출되면 수요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관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④계약대상자와 가격, 조건과 규격 등에 대한 시담이 완료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감가각서를 제출받은 후에 제41조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과 계약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⑤계약보증금 납부, 국제검정, 적하보험의 가입, 계약체결 후 조치 등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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