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80조 (신용장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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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장개설은 외자 구매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장 개설의뢰는 시설대여 계약대상자 선정 통보 시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장개설은 외자 구매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장 개설의뢰는 시설대여 계약대상자 선정 통보 시에 한다.
②신용장은 조달청에서 지명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개설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대여 계약대상자 자신이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으로서 자체개설을 희망하는 경우2. 시설대여 계약대상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용장 결제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직접 대출 받아 조달하는 경우로서 갑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신용장 거래조건을 수락하도록 한 후 개설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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