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적하보험 가입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하보험의 가입조건은 협회적하약관(ICC) 에이(A)나 에어(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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