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0조 (시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달관에게 시가조사를 의뢰하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수의계약을 할 경우. 단, 제2조제2호의 소액물품을 제외한다.2.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규격을 변경할 경우3. 2인의 입찰자가 응찰하여 외관상 경쟁은 성립하였으나 공급자가 동일한 경우4. 단가계약을 할 경우5. 품목당 미화 150만 불 이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1인인 경우나 수요기관의 입찰서 기술검토 결과 규격 적합자가 1인인 경우6. 그 밖에 계약관리상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시가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신속ㆍ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제49조제2항에 관한 정보를 조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규격품에 대한 우리 청이나 국내 공공기관의 구매실례가 있거나 제조자 가격표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2. 국제적으로 수출가격을 공표하고 그 공표된 가격으로 견적하거나 입찰하여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인정된 경우3. 계약 예정금액이 품목당 4만 불 이하인 경우.4. 부품 등 구매빈도가 잦은 물품.5. 그 밖에 시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관이 시가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1. 시가조사는 제조자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자와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급자를 통하여 조사한다.2. 조사가격은 계약상의 인도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다.3. 시가조사는 제조자나 공급자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가격표,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4. 조달관은 시가조사결과를 통보할 때 대상 업체와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5. 조달관은 시가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시가조사를 완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6. 조달관은 1개월 이내에 시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시가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시가와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과 비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대상물자가 기계, 장비인 경우에는 품목(Item No.)을 기준으로 하되 주 장비에 부가된 구성품(Component), 액세서리(Accessory) 등과 운임포함인도(CFR)나 운송비지급인도(CPT)조건인 경우에는 운임을, 운임ㆍ보험료포함인도(CIF)나 운송비ㆍ보험료지급 인도(CIP)조건인 경우에는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포함하고, 설치 등의 용역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이들 비용을 포함하여 전체금액으로 비교한다.2. 대상물자가 부품(Spare Part)이거나 입찰자가 임의로 구매를 권유한 액세서리(Optional Accessory)인 경우에는 물자 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3. 시가조사 가격이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동시에 조사된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출가격과 현지 국내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국내가격을 참고할 수 있다.4. 입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이 시가조사 가격보다 고가일 때에는 해당 차액을 감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액이 미화 1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불문처리 한다.5. 계약담당과장은 조달관으로부터 시가조사 불가능 통보를 받으면 시가조사를 종결처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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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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