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8조 (선적통보와 선적촉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국외공급자)로 하여금 선적준비가 완료되면 조달청, 신용장개설은행 등 관계자에게 선적통보(Shipping Advice)를 하도록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신용장 상의 최종 선적기한 1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적통보가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적을 촉구하고 선적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도 선적통보가 없을 때에는 2차 촉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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