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추가서류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개찰 후에는 입찰자로부터 추가서류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1. 입찰서와 입찰보증금 유효기한 연장2. 공고조건과 상치되는 입찰조항의 삭제3. 장기납기의 단축4. 그 밖에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국제검정나. 적출항과 원산지 확인다. 직접 입찰서(Direct Bids)의 현지 확인라. 가격계산의 근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유리하고 가격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서류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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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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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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