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입찰공고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1. 행사개최, 재난복구, 공공의 안전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3. 반복계약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③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의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2.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④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10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⑥소액외자 물품인 경우에는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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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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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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