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3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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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문에 단가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의 가격자료 제출의무,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은 납품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입찰공고문에 단가계약임을 명확히 하고,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자의 가격자료 제출의무,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은 납품실적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가격 할인율 적용, 협상기준가격에 의한 가격협상, 계약보증금 납부, 납품기한, 납품요구, 대금지급, 계약금액 조정 등 단가계약에 적합한 특수조건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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