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7조 (구매결의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12조에 따라 조달요청서를 검토한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구매결의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결의번호2. 수요기관 이름3.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SK),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4. 계약방법5. 낙찰자 선정방식(최저가, 2단계입찰, 규격ㆍ가격동시입찰, 협상계약 등)6. 법적 근거7. 예산금액이나 추정가격8. 협정물자 해당 여부9. 입찰(시담)일시10. 납품기한이나 계약기간11. 납품장소12. 인도조건13. 검사와 검수기관14.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15.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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