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 (입찰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이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송신하고 규격서와 관련 입찰 부속서류는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우편입찰서 접수부에 기록한 다음 개찰일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한다.
③입찰서가 조달청의 귀책사유로 입찰 설명서에 정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나 제23조에 정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입찰자의 입찰서 등은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납부가 면제된 입찰자의 경우에는 입찰서에 지급각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