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조달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나라장터에 입력한다.1. 구매규격의 경쟁가능성 여부2. 구매규격이 디자인이나 외형 묘사보다는 성능위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3. 구매규격이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었는지 여부4. 2단계 입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해당 여부5.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6. 관세ㆍ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HSK)와 물품분류번호7. 제조자증명서 생략여부8. 충격감지기 부착 적용 여부9. 그 밖에 외자 구매추진에 필요한 사항
조달요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술 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사업 등 그 성질상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경우3. 소액 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 외자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
조달요청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2단계 입찰이나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설계, 제조, 인도와 설치까지를 모두 책임지는 조건의 계약2.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계약의 경우3.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품질과 성능보장이 특별히 고려되는 경우4. 제조자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다양하여 수요 목적상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 구매가 필요한 경우5. 최신의 첨단장비나 설비로서 사전에 구매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6. 품목당 배정금액이 미국화 100만 불 이상으로서 제품이나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품질ㆍ기술ㆍ성능 등의 평가를 통해 구매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긴급, 단순규격, 수요기관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이나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확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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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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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