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3조 (재공고 입찰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재공고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초 입찰 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보증서, 국외 납부 입찰 보증금 등으로 재공고 입찰보증금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증금액과 유효기한 등은 재공고 입찰 시에 정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당초 입찰 시 제출한 지급각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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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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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