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1조 (대금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자구매계약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 개설하는 상업신용장(지급 수권서를 포함한다)으로 결제한다.1. 소액구매 등 특수 구매절차에 따른 계약인 경우2. 국내에서 제조ㆍ공급되는 물품으로서 수요기관이 물품 인수 후에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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