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구매규격 및 규격적합조사표 등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입찰공고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요긴급 물품, 비밀물자나 수의계약대상 물품2. 제2조제2호의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3.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한 물품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규격을 사전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배정 예산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물품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규격적합조사표를 해당업체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군ㆍ경 수요 비밀ㆍ보안장비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 대상이나 2개사 이상 대비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ㆍ시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때에는 이를 규격 사전공개시 함께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사전규격공개 및 규격적합조사표 등 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요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 후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