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1조 (구매규격 및 규격적합조사표 등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입찰공고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요긴급 물품, 비밀물자나 수의계약대상 물품2. 제2조제2호의 소액외자 물품으로서 제8장의 소액외자 계약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3.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한 물품
②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규격을 사전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배정 예산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물품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규격적합조사표를 해당업체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단, 군ㆍ경 수요 비밀ㆍ보안장비 등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 대상이나 2개사 이상 대비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ㆍ시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한 때에는 이를 규격 사전공개시 함께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사전규격공개 및 규격적합조사표 등 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요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 후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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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규격적합조사표(예시)
[별지 제4호 서식] 규 격 적 합 조 사 표(예시) Investigation Table of Suitable Specification HSK. No 9027.30.2000 | 물품분류번호 41115406 | Item. No : 1 | 품 명 : 분광광도계 COMMODITY : UV/VIS…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시장조사서
[별지 제5호 서식] 외국산 기자재 구매규격ㆍ시장조사서(서식) [작성대상: 2개사 이상 대비규격(핵심규격 기준) 작성이 불가한 경우] □ 품명 * 영문과 한글 병행 □ 수요목적 ㅇ ㅇ □ 수요목적상 요구되는 핵심규격 또는 성능 중요도 순위 | 항 목 | 규격(제원) | 비 고 1 | | | 2 | | | 3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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