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7조 (계약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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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 기술검토를 하여 기술규격 적합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그 중 최저 견적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단일견적이나 기술검토 결과 단일적합인 경우에는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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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견적서 기술검토를 하여 기술규격 적합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그 중 최저 견적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단일견적이나 기술검토 결과 단일적합인 경우에는 가격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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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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