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3조 (계약보증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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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과 신용장 조건에 들어맞는 선적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제출,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무하자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계약과 신용장 조건에 들어맞는 선적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제출,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수요기관으로부터 무하자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적서류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본선사고에 있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조달회계팀장에게, 국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해당 외국환은행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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