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 (조달요청서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요청서를 수요기관으로 반려할 수 있다.1. 수요기관에 조달요청서 기재사항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수요기관과 규격, 납기, 배정예산액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3. 계약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가격시담이 결렬되는 경우4. 규격적합조사표 상 적합 모델로 기재하여 조달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기관에서 해당모델을 부적합 평가하여 구매추진이 곤란한 경우5. 기타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등 구매추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6. 조달요청금액이 4만불 이하의 소액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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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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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