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4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은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 범위 안에 들어오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품명기준으로 1인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나 입찰에는 2인 이상이 참가하였으나 가격협상 결렬 등으로 1인만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2인 이상이 제조자가 같은 품목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그 중 최저가격 입찰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1인만을 낙찰자로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공급절차, 대금지급방법 등을 나라장터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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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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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