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표준행정 소요일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계약 목표(표준) 행정소요일수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구매계약체결(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전자서명이나 날인)을 완료한 날까지로 하되 계약방법별 목표(표준)행정소요일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요기관과 조달요청 서류 보완이나 구매규격 등에 대하여 문서로 협의한 기간과 도달한 날 다음날이 휴무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제외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행정소요일수 이내에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수요기관이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의 조달수수료는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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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별표 1] 외자구매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 (단위: 일) 단 계 별 | 경쟁 입찰 | 경쟁 입찰 | 수의 계약 | 수의 계약 단 계 별 |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 2단계와 규격ㆍ가격 동시, 협상 | 일반·소액수의 | 긴급수의 단 계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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