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2조 (계약체결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신용장 개설은행, 운송업자, 보험회사에 계약 내용을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 시 대상자에게 물자대, 보험료, 조달수수료 납부, 운송비 지급, 물품인수, 검사ㆍ검수 등에 관한 안내 사항과 「외자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계약물품이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통보 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0조 등에 따라 수입통관 3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의료기기의 수입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나 대한치과기재협회장(단, 치과기재에 한정)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마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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