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국외 입찰자나 공급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대상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해당 국가 은행을 통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국내 외국환은행(계약체결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통지은행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에 납부2. 국내 계약대상자는 계약금액의 통화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납부
③<삭제> (2023. 7. 1.)
④계약담당과장은 계약보증금 납부조치와 동시에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의 납부분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납부대상 외국환은행에게, 국내 계약대상자의 납부분은 조달회계팀장에게 수납을 의뢰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계약대상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 납부를 촉구하고, 계약보증금이 납부되면 계약보증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계약금액이 미화 4만 달러 이하인 계약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전쟁, 수출규제 등 공급망 불안으로 계약이행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는 제1항이 정한 보증금의 일부나 전액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보증신용장(Stand by L/C) 등으로 납부하고 그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은 그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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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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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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