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고 입찰서 유효기간동안 유효한 입찰보증금을 개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으로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외국환은행에 납부2. 국내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에서 지정한 통화로 표시된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을 조달청 조달회계팀장에게 납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와 공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과장은국외 입찰자나 국외 공급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의납부상황을 개찰 전까지 외국환 은행에서 통지받아 확인하고, 조달회계팀장은 국내 입찰자가 현금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그 사항을 개찰 전까지 계약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외자입찰유의서 제1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이의 지급을 확약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급각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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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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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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