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물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외자 계약물자의 물류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계약담당과장은 복합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2. 계약담당과장은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물류계약자에게 운송을 대행하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도록 운송지시를 한다.3. 물류비는 물류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물품인도 후 수요기관이 물류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 시 물류비를 조달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청이 이를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에 납입 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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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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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