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입찰설명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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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입찰공고문2.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3.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4. 기술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7. 청렴계약(서약)제 안내문, 입찰서 작성방법8. 그 밖에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입찰공고문2.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3.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4. 기술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7. 청렴계약(서약)제 안내문, 입찰서 작성방법8. 그 밖에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된 내용을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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