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0조 (입찰설명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영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입찰공고문2. 외자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3.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4. 기술규격서(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첨부될 경우 이를 포함)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7. 청렴계약(서약)제 안내문, 입찰서 작성방법8. 그 밖에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사항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한 때에는 그 개정된 내용을 나라장터와 조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제2항과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는 다음 각 목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