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9조 (외자 시설대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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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자물품을 시설대여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의 시설대여(리스)계약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외화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준금리는 무위험지표금리(6개월)+2%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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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자물품을 시설대여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의 시설대여(리스)계약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외화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준금리는 무위험지표금리(6개월)+2%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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