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79조 (외자 시설대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조달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물자(이하 "수요물자"라 한다)중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자물품을 시설대여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의 시설대여(리스)계약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외화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준금리는 무위험지표금리(6개월)+2%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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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4조 · 계약체결제75조 · 납품요구제76조 · 계약방법과 절차제77조 · 계약대상자 선정제78조 · 견적서 등의 검토 생략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79조 · 외자 시설대여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80조 · 신용장 개설제8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