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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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3. 회의ㆍ협상 등에 참석하는 공무국외출장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대상자3. 회의ㆍ협상 등에 참석하는 공무국외출장자
②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③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보안교육 실시 후 인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출장 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한 후 이를 보안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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