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0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장(국ㆍ과장)은 부서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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