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0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비상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③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밀을 반출 또는 파기하며, 재택 당직기관의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에 행동한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책임자는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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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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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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