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0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4. 시행책임 (일과 중 또는 일과 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 (일과 후 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계획서의 비치 등)
②비상시에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③공휴일 또는 야간당직 중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비밀을 반출 또는 파기하며, 재택 당직기관의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자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한 비상소집을 발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에 행동한 비밀보관책임자와 당직책임자는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관세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