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3조 (비밀취급의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한다.1. 본청 차장2. 본청 각 국(실)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3. 청장 비서관4. 본청 각 국(실)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 비상안전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 서무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5. 소속기관 국장, 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1. 청장ㆍ차장 비서2. 주요업무 및 기밀에 속하는 업무담당자3. 본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중 보안 및 인사ㆍ서무 담당자4. 그 밖에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요청서(소속 부서, 성명, 담당업무를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2. 서약서 1부3. 사진(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④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국가비상훈련에서 한시적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하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 교부 및 e-사람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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