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본청 및 소속기관 전역2. 제한구역가. 청장실 및 소속기관장실나. 비상안전담당관실다. 조사과 또는 조사사무실 및 조사실라. 문서보관고마. 전산개발실바. 상황실사.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아. 기계실, 보일러실 및 전기실3. 통제구역가. 무기고 및 탄약고나. 정보통신실다. 전산장비실 및 자료보관실라. 을지연습 실시장 및 동 상황실
②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또는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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