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9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개정안의 제출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 및 본청 분임담당관의 지휘ㆍ감독3. 연간 보안업무수행계획 수립ㆍ통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체보안감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비밀취급인가ㆍ해제 인가자 관리 및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6. 분임보안담당관 인수인계 확인 및 보안업무 조정7. 암호자재 수령 및 배포에 관한 사항8. 보안교육 총괄9. 보안사고 발생경위 조사 및 통보10. 청사경계에 따른 시설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1. 외부인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12. 기타 위 사항의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본청에서 통지되는 보안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의 작성 및 시행2.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보안감사결과 보고3.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4. 비밀보관책임자 인계인수 확인5. 담당 소속기관 보안교육6. 암호자재 점검 확인7. 소속기관 비밀취급인가ㆍ해제 및 인가자 보안서약에 관한 사항8. 기타 소관 보안업무 총괄
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 지표에 따라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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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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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