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6조 (시설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설방호의 책임을 진다.
②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출입자 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시설방호계획은 정부대전청사 통합방호계획에 따른다
③비상시에는 자체 방호계획에 따라 평상시보다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공휴일 및 야간 비상동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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