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서로 해제 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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