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8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3조 및 규칙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도의 발령없이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세관운영과장 또는 세관운영업무 담당과장 다만, 기관장이 5급인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세관운영업무 담당주무
②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의 보안업무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1. 본청: 운영지원과를 제외한 각 과(팀)장 및 담당관2.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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