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갱신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갱신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기존의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는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은 후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인계인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img id="16341561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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