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려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 갱신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갱신하는 비밀관리기록부에는 기존의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비밀만을 관리번호의 순서대로 옮겨 적는다. 이 경우 관리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은 후 신ㆍ구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인계인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img id="16341561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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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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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