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암호자재의 배부ㆍ회수ㆍ운반ㆍ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의한 직접 배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발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암호자재는 자체 파기하지 않고 배부기관 또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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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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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