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암호자재의 배부ㆍ회수ㆍ운반ㆍ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의한 직접 배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발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는 자체 파기하지 않고 배부기관 또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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