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 (암호자재의 배부ㆍ회수ㆍ운반ㆍ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직접 배부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계통에 의하여 배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②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는 암호자재취급 인가자에 의한 직접 배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발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실ㆍ피탈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 수량, 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는 자체 파기하지 않고 배부기관 또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국가정보원장 또는 제작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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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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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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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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