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58조 (보호지역외의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 다른 직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구역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부착한다.<img id="1634154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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