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 제34조 (비밀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제33조에 따른 분류지침과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적정 등급을 부여하며, 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생산하거나 재분류하여 결재 또는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기안문에 반드시 그 분류근거(비밀세부분류의 항목 또는 재분류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과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제2항의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에서 그 조정하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분류 조정사항을 기록한다.
④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비밀문서는 수정 기안을 할 수 없으며,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분류가 애매한 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⑦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비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예고문 사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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